행정정보
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행정 파트너, 빅텐트 행정사사무소입니다. 각종 인허가, 법인설립, 외국인 비자, 행정심판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전문 행정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[결혼이민자 본국가족 방문동거(F-1-5) 비자 안내]
최근 국제결혼이 흔해지면서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났는데요.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제결혼이 아닌 한국인간의 결혼가정과 마찬가지로, 맞벌이로 인해 어린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거나, 중증질환/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을 초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방문동거(F-1-5) 비자입니다.
-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-
[참고]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F-1-5 비자란 무엇인가?
F-1-5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자입니다. 자녀 양육지원(임신·출산 포함)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중증질환·중증장애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, 현재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.
2. 누가 초청할 수는가? - 초청인 자격 : 아래 중 한 사람이면 초청할 수 있습니다.
(1) 한국인 배우자
(2) 결혼이민자
- 결혼이민 영주자격(F-5-2)으로 체류 중인 자
- 한국 국적취득 전 F-6 또는 F-5-2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
- 혼인 단절 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
※ 즉, 한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, 경우에 따라 결혼이민자 본인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어떤한 경우에 초청할 수 있는가? - 초청사유 및 초청시기
(1) 초청사유
① 자녀 양육지원 :
- 결혼이민자 또는 그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
-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
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:
- 결혼이민자,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
(2) 초청시기 - 아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① 자녀 양육지원 :
- [원칙]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
- [예외] "한부모 결혼이민 가정" 또는 "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"인 경우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
-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
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:
- 별도의 초청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음
4. 누구를 초청할 수 있는가? - 피초청인 자격
(1) 자녀 양육지원의 경우
- [원칙]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
- [예외]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부득이하게 입국할 수 없는 경우, 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자녀
(2) 중증 질환 또는 장애의 경우
- 결혼이민자의 부모,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자녀
5. 초청 가능한 인원 및 횟수
(1) 한 번에 1명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모의 경우 동시에 초청 가능합니다. 이때는 2회 초청한 것이 됩니다.
(2) 사유별 초청 횟수의 한도
① 자녀 양육지원의 경우
- [원칙]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 가능
- [예외] "한부모 결혼이민 가정" 또는 "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"인 경우 초청 횟수 제한 없이 가능
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의 경우
- 초청 횟수 제한 없이 가능
6. 입국 후 체류가능한 기간
(1) 자녀 양육지원의 경우
① [원칙]
- 일반적인 경우 :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4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
-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부득이하게 입국할 수 없는 경우 :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
② [예외]
-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학이 연기되는 경우 : (일반) 초등학교 4학년 3월말 또는 (한부모/다자녀) 중학교 1학년 3월말까지
(2) 중증 질환 또는 장애의 경우
-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 사유가 지속될 때까지
- 네이버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big-tent)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해당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.
1. [2026년] K-point E74 (E-7-4) : 외국인 기본요건 / 고용주 요건 / 점수제 가점·감점
2. H-2/F-4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: H-2 주요내용, F-4 취업범위 확대, 기존 H-2 취업활동, 한국어/봉사활동 우수자 혜택
3. [2025년]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-7-4R (E74R) : 체류자격 변경요건 / 사업지역 / 허가조건
4. [2025년]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-2-R (F2R) : 25년 변경사항 / 체류자격 변경요건 / 사업지역 / 허가조건
5. 양육지원/중증질환 등을 위한 F-1-5 비자 초청 : 초청자격, 사유, 체류기간, 제출서류 등
6. F-2-7 점수제 거주 비자 : 장점/신청대상/심사요건/점수표/체류기간
8. 한국 귀화,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? 일반/간이/특별귀화 요건정리
9. 대한민국 국적취득 : 국적회복, 인지, 출생, 귀화, 수반취득 및 국적법 기본원칙
[빅텐트 행정사사무소 업무 안내]
빅텐트 행정사사무소는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(F-1-5)과 관련하여, 초청 사유(자녀 양육, 중증질환), 자녀의 연령, 가구 특성(한부모/다자녀), 피초청인의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.
- 자녀 양육지원 및 인도적 사유(중증질환·장애) 입증 서류 작성 지원
- 초청 시기(자녀 연령 제한) 및 체류 기간(최장 체류 한도) 관리 및 연장 대행
- 한부모·다자녀 가정 등 예외적 요건 적용 대상 여부 및 초청 횟수 검토
- 본국 가족의 입국을 위한 재외공관 비자 신청 및 초청장 작성 컨설팅
방문동거(F-1-5) 비자 업무는 가정별 구체적인 사유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후 도와드리겠습니다.
빅텐트 행정사사무소 / 대표 행정사 신태규
[문의] 전화 : 010-7629-1345│메일 : tkshin@bigtent.kr
[주소]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, 1004-4호 (중앙동)
|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