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정보
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행정 파트너, 빅텐트 행정사사무소입니다. 각종 인허가, 법인설립, 외국인 비자, 행정심판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전문 행정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[2026년 최신] K-point E74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총정리
- 선발인원 33,000명으로 소폭감소 / 중앙부처 추천쿼터 축소 / 광역지자체 추천쿼터 확대 -
2026년 올해도 K-point E74(숙련기능인력, E-7-4) 선발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. 제조·조선·농축산·어업·건설 등 현장에서 관심이 큰 편입니다. 최근 주목받는 지역특화형 비자(E-7-4R)와 비교하면, K-point E74는 요구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‘인구감소지역 거주 의무’가 없는 구조라는 점(단, 광역지자체 추천 등을 받은 경우 거주/근무 의무기간 있음)은 K-point E74만의 분명한 장점이기도 합니다.
이번 2026년 선발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위에 언급하였듯이 선발인원의 감소 및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간 추천 인원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2025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[참고]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2026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계획 중 발췌 : 선발 인원 수 -
1. 숙련기능인력(K-point E74) 제도의 개요 및 취지
K-point E74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장기체류(체류자격 변경)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점수제 기반 제도입니다.
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 E-9, E-10, H-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근속·소득·한국어·기업 추천·준법성 등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, 연장요건을 충족할 때 출국 없이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한 E-7-4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특히, 최대 체류기간(연장을 포함한 4년 10개월 x 2회, 9년 8개월)이 제한된 E-9 및 E-10의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다만, H-2의 경우에는 동포로서 출국 후 계속해서 다시 사증을 받아 들어올 수 있었고, 최근에는 나아가 F-4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정책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어 활용성이 낮게 되었습니다.
2. 운영 구조(트랙) 이해
K-point E74는 공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.
- 기업추천 개인트랙 :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전제로, 중앙부처·지자체 추천 없이도 점수/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
- 추천쿼터(중앙부처·광역지자체 추천) :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. 다만, 이 경우에도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이 전제됩니다.
- 탄력배정쿼터 : 수요에 따라 추가 배정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예비적인 쿼터입니다.
[참고] 광역지자체 추천 트랙은 제도 운영상 “전환 이후 일정 기간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(주소) 유지”와 같은 부가 요건이 붙는 형태로 운영됩니다.
3. 신청대상 외국인에 대한 요건
(1) 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근로 중인 자일 것
다만, 비수도권의 경우 3년 이상 체류 중이라도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가능함
(2)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
다만, 농축산업, 어업, 내항상선 종사자의 경우 2,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함
(3)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최소 2,500만원 이상이며, 한국어능력이 최소 TOPIK 2급 (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) 일 것
다만, 농축산업, 어업, 내항상선 종사자의 경우 2,4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며, 한국어능력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예(26년12월31일까지)하는 특례가 시행 중임
(4)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일 것
(5) 점수화했을 때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일 것
4.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요건
(1) 현재 E-9, E-10, H-2 자격의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
(2) 고용 시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% 이내이어야 하나, 현재 E-9/E-10 고용 중이라면 최소 1명 고용 가능
다만,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의 경우 50%까지 가능
(3)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하여 고용한도를 산정함
(4)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을 것
5. K-point E74의 장점 및 유의점
(1)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숙련인력을 국내에 체류하게 하여 고용주는 연속적 인력확보, 외국인은 장기체류 기반 제공
(2) 장기근속, 인구감소지역 근무, 소지 자격증, 국내대학 학위, 한국어 역량 등 정착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는 가점으로 평가하고, 범법이력 등은 감점요소로 평가하여 준법성ㆍ정착 가능성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
(3) E-7-4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면, 요건 충족 시 배우자·미성년 자녀의 동반(F-3) 체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음
(4)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소득·체류이력·사회통합 요건 등을 갖추어 거주(F-2) 또는 영주(F-5)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
6.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
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요건의 예외 또는 유예(한국어능력)에 해당하여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, 외국인/고용주의 결격사유 등이 문제가 되어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고 K-point E74 제도를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- 네이버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big-tent)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아래 목록을 선택하시면 해당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.
1. [2026년] K-point E74 (E-7-4) : 외국인 기본요건 / 고용주 요건 / 점수제 가점·감점
2. H-2/F-4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: H-2 주요내용, F-4 취업범위 확대, 기존 H-2 취업활동, 한국어/봉사활동 우수자 혜택
3. [2025년]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-7-4R (E74R) : 체류자격 변경요건 / 사업지역 / 허가조건
4. [2025년]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-2-R (F2R) : 25년 변경사항 / 체류자격 변경요건 / 사업지역 / 허가조건
5. 양육지원/중증질환 등을 위한 F-1-5 비자 초청 : 초청자격, 사유, 체류기간, 제출서류 등
6. F-2-7 점수제 거주 비자 : 장점/신청대상/심사요건/점수표/체류기간
8. 한국 귀화, 어디까지 와 계신가요? 일반/간이/특별귀화 요건정리
9. 대한민국 국적취득 : 국적회복, 인지, 출생, 귀화, 수반취득 및 국적법 기본원칙
[빅텐트 행정사사무소 업무 안내]
빅텐트 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숙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, K-point E74 제도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요건 진단부터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출입국청 심사 대응까지 실무 전 과정을 제공합니다.
- 숙련기능인력(K-point E74, E-7-4) 체류자격 변경·연장 요건 사전검토 및 점수제 검토
- 기업추천/추천쿼터 등 신청 트랙(경로) 선택 및 준비서류 정리
- 사업장 요건(국민고용 인원 대비 허용비율, 4대보험·체납 등) 정합성 점검 및 보완 안내
- 외국인 고용 기업 대상 전자민원 접수자료 구성 및 보완요구 대응 자문
불필요한 반려와 서류 보완으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, 안전하고 정확한 비자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빅텐트 행정사사무소 / 대표 행정사 신태규
[문의] 전화 : 010-7629-1345│메일 : tkshin@bigtent.kr
[주소]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, 1004-4호 (중앙동)
|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