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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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과태료 폭탄 피하려면? 작성·제출 의무 등 과태료 부과 기준
산업현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(이하, MSDS)는 “작성 -> 제출 -> 제공 -> 게시/비치 -> 교육 및 경고표지“로 이어지는 유해·위험정보 전달 체계의 핵심입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은 MSDS 관련 의무에 따른 주체를 나누어 규정하고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(1차/2차/3차 이상 위반)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MSDS라도 제출, 게시/비치, 교육 등 파생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과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[참고]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과태료 산정 방식 – 가중/감경
- 같은 위반행위를 최근 5년 내 반복하면 2차 , 3차 이상 위반 순으로 가중됩니다.
- 특별한 경우에 부과권자에 의해 부과금액의 1/2 범위에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.
- 또한,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감경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예, 과태료의 70%, 80% 또는 90%로 감경)
2. 주체별 의무에 따른 과태료
A. 국내제조자/수입자
(1) ① MSDS 또는 성분정보, ② 변경된 MSDS를 제조/수입 전 안전보건공단에 미제출
1) 제출 대상물질에 대한 MSDS 또는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2)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 미제출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(2) 국외제조자 관련 ‘확인서류’를 거짓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
⦁ 국외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‘MSDS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다‘라는 취지의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500 / 2차 위반 5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(3) 비공개 승인(영업비밀) 및 대체자료 관련
1) 비공개 승인 없이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2) MSDS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500 / 2차 위반 5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3) 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실제 명칭·함유량으로 MSDS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4)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 관련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500 / 2차 위반 5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5) 중대한 건강장해 등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를 받았으나,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→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B. 양도/제공자 : 국내제조자/수입자 포함되며 유통단계에 해당
(1) MSDS 미제공
1) 원칙
→ 대상물질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2) 예외 : 종전의 양도/제공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, 하위 유통단계의 상대방에게 MSDS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(2) MSDS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
1)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2) 기재사항을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(3)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MSDS 미제공
1) 국내제조자/수입자가 상대방에게 미제공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2) 종전의 양도/제공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, 하위 유통단계의 상대방에게 변경된 MSDS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
(4) 용기 및 포장 관련 경고표시(라벨) - 표시 부착/제공 단계
1)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/제공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2) 종전의 양도/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하여, 하위 유통단계의 상대방에게 양도/제공한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3)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 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4)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(예, 벌크 형태)으로 양도/제공한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→ 대상물질별 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C. 사업주(취급 사업장)
(1) MSDS 게시·비치 : 취급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MSDS 게시·비치하여야 함
1)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MSDS를 게시·비치하지 않은 경우
→ 대상물질별 작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2) 양도/제공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·비치하지 않은 경우
→ 대상물질별 작업장 1개소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(2) MSDS 교육 미실시 :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→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(3) 작업장 내 용기에 경고표시(라벨) - 현장 표시 유지·복구 단계
1) MSDS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50 / 2차 위반 100 /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2)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 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 / 2차 위반 20 /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
D.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
(1) 선임된 자로서 수입하는 자에 갈음하는 업무(MSDS 작성 및 제출 등)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
→ 1차 위반 500 / 2차 위반 5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(2) 안전보건공단에 제출된 MSDS를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
→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: 1차 위반 100 / 2차 위반 200 /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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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번호 : 의미, 기재 방법 및 위치, 중요성,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
2. MSDS 소량 성분인 경우 어떻게 기재할까? : 원칙 및 예외, 한계농도, LOC, 영업비밀, 비공개 승인, 주의할 점
3. 2026년 상반기까지, MSDS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!! 개정 · (변경)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!!
4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 및 제출의무 : 기존 1톤 미만 화학물질 유예기간 종료 (2026.01.16)
5.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절차 : 등록대상, 등록유예기간 및 사전신고, 공동등록(협의체) 및 개별등록, 제출자료 등
6.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: 제출의무자 / 제출서류 / 처리기한 / 확인증명신청 / 자료보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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